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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tothebest 2020. 11.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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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02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네요.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드립니다.

 ※ 당초 납부기한은 2020.11.30(월)이고, 연장된 납부기한은 21년3월2일(화)입니다.

 

납세자는 별도의 징수유예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징수유예 처리해 드립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 분납기한도 2021년2월1일(월)에서 2021년5월3일(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21년 2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21년 3월2일(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달(20년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음

 

□ 내년(21년) 3월2일 이후에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납세자는 추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추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올해 소득세 납부세액 기준)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20년11월30일(월)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추계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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