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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02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네요.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드립니다.
※ 당초 납부기한은 2020.11.30(월)이고, 연장된 납부기한은 21년3월2일(화)입니다.
□ 납세자는 별도의 징수유예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징수유예 처리해 드립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 분납기한도 2021년2월1일(월)에서 2021년5월3일(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 21년 2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21년 3월2일(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달(20년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음
□ 내년(21년) 3월2일 이후에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납세자는 추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추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사업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올해 소득세 납부세액 기준)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20년11월30일(월)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추계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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