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금융, 재테크, 세금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홈택스

tothebest 2020. 12.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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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조금이지만 증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이전에 2천만원을 증여신고했었고 이번에 추가로 3백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 2,000만원 증여 신고했었음

    - 300만원 추가 증여 신고하려고 함

 

 

□ 홈택스 비회원 로그인

자녀 명의로 만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자녀 명의로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증여세 신고 메뉴로 이동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확정신고 작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 증여정보 입력

1)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2)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자

     -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미성년자' 체크박스 체크

 

 

□ 증여재산명세 입력

1) 이번에 새로이 증여할 명세 입력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가액: 3,000,000원

 

 

2) 10년 이내에 증여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대한 명세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 가산액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가액: 20,000,000원

 

3) 증여재산 내역 확인

 

□ 세액계산

1) (26)항목에서 증여재산공제액 기입

    -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

    - 지금까지 입력한 2천3백만원에 대해 2천만원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3,000,000원이 됨을 확인

 

2) 세액 확인

    - 과세표준 3,000,000원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하면 300,000원이 계산됨

    -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이며, 30만원의 3%를 계산하면 9,000원이 됨

    - 자진납부할 세액은 29,1000원이 됨

 

□ 제출하기

신고서 제출하기로 이동하면 신고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없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마무리합니다.

 

 

□ 신고부속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내역 확인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고일자 및 세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신고내역의 첨부하기 메뉴로 이동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예시 1) 증여일이 2019년 4월 1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2019년 7월31일
 예시 2) 증여일이 2019년 5월 1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간한은 2019년 9월 2일까지임

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620100720170832

 

국세청

컨텐츠 제   목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01 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작성순위 작성순서 1 증여재산

www.nts.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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