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12년 9월 소득월액보험료를 도입하기 전까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보수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보수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은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었습니다. □ 형평성 저해 사례 - 2012년 9월 소득월액보험료 제도 최초 도입 전 기준 •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 국민건강 보험법을 개정하여, 201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도 보수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7,200만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018년 7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