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스윽 훑어보는 것 보단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기억에도 남고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용내용 1)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임차인 거주 기간 2년 더 연장 가능 2)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 3) 법률 공동소관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 2020년 12월 10일까지 계약이 만료 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요구 가능 →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