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마다의 사정으로 퇴직금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정이 퇴직금 중도인출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야 하겠지요. 아래는 중도인출 사유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등(재직 중 1회만 가능)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파산선고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여러 가지 중도인출 사유 중에서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인출 신청서(회사마다 다름) -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 (최근1개월) - 지방세 세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