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금융, 재테크, 세금

증여세 가산세 계산

tothebest 2020. 12. 17. 18:39
728x90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바쁘게 살다보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할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예시 1) 증여일이 2019년 4월 1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2019년 7월31일
 예시 2) 증여일이 2019년 5월 1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간한은 2019년 9월 2일까지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작년에 2,000만원을 증여하고 신고 및 납부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때 증여재산 공제액으로  2,000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올해 8월15일에 현금 1,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남아있지 않아 1,000만원에 대해 10%인 1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고 및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12월 17일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겠지요.

 

가산세는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 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 신고 납부세액 X 10%

 

부정은 보통 자발적이지 않고 국세청 조사에 의해 들켰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 부신고 가산세로 계산하면 됩니다.

 

납부세액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100만원 X 20%인 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고기간 경과 이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50%를 감면해 줍니다. 지금 이 상황은 12월달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예정이므로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의 무신고 가산세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필연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뒤따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미납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0.025% (2019년 2월 11일까지는 0.03%)

 

따라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 보면, 100만원 X 17일 X 0.025% = 4250원이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하면 104,250원(100,000원 + 4,250원)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