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기환급 신청을 통하여 조기에 환급 받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의 일반과세자 항목에서 '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경우, 아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항목에 체크합니다.
매입세액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10)' 항목에 해당하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등에 대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입해야 됩니다.
자료 조회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조회를 해 보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에 대한 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아래 3건 중에 1건만 고정자산매입이고 나머지는 일반매입 건입니다.
다시 아래 화면에서 조금 전에 조회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11)'에 해당하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대상기간 중 건축 · 구축물 · 기계장비 · 차량운반구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상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이전 조회에서는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지만 그 중에 1건만 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 이므로 아래의 한 건에 대해서만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작성합니다.
아래와 같이 표시되며,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합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환급계좌 정보를 기입합니다.
※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등록 - 홈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등록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신청/제출' 탭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항목을 클릭합
tothebest.tistory.com
최종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최종적으로 신고내용 요약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을 마무리 합니다.
그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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