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12년 9월 소득월액보험료를 도입하기 전까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보수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보수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은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었습니다.
□ 형평성 저해 사례 - 2012년 9월 소득월액보험료 제도 최초 도입 전 기준
•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 국민건강 보험법을 개정하여, 201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도 보수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7,200만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인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0년 11월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이 부과·적용되었습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제도 도입으로 보수외 종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을 낮추고, 공제금액을 도입함에 따라 1만원 차이로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절벽현상 해소
□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절차
※ 보수외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금융, 주택임대) 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인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 참고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보험료 산정 시 소득종류 별 반영률
- 사업·임대·기타·이자·배당·분리과세(금융,주택임대)소득:100%
- 연금·보수외 근로 소득: 30%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경감적용 대상 및 경감률: 8년이상 임대등록자(80%경감, 8년경감), 4년이상 임대등록자(40%경감, 4년경감), 미등록자 경감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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