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기환급 신청을 통하여 조기에 환급 받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의 일반과세자 항목에서 '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경우, 아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항목에 체크합니다. 매입세액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10)' 항목에 해당하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등에 대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입해야 됩니다. 자료 조회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조회를 해 보면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