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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고정자산

안녕하세요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기환급 신청을 통하여 조기에 환급 받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의 일반과세자 항목에서 '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경우, 아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항목에 체크합니다. 매입세액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10)' 항목에 해당하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등에 대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입해야 됩니다. 자료 조회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조회를 해 보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예정신고,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1년이면 두 번의 과세기간이 있으며, 제1기와 제2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과세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으로 나뉩니다. • 개인사업자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의거 조기환급(영세율 및 시설투자환급)인 경우에만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6개월 마다(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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