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해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16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 공동명의일 경우 소유자별로 부과되는 것으로 각각 납부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
-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납부기간: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 납부서 상의 납부기한 꼭 확인 필요!!
• 부담금의 산정기준
시설물의 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의 연면적: 건출물 대장
-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해당 지자체 도시교통정비 촉진조례에 따름
해당 되시는 분에게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인터넷 지로나 위택스로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로 로그인 한 후, 지방세•세외수입 메뉴에서 '세외수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Step01 조회정보입력
세외수입이 부과된 해당 기관을 선택할 수 있지만 편의상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클릭하면 Step02로 넘어갑니다.
Step02 간략조회 결과
관련 지자체, 세목, 고지구분, 납부기한, 납부금액이 표시됩니다.
납부하기 칼럼에 '상세보기' 클릭하면 Step03으로 넘어간다.
Step03 상세조회 결과 및 납부
납부자 정보, 세목,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납부세액, 과세표준, 과세대상이 표시되며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항목이 있다.
카드 결재 시 다음 주의 사항이 뜹니다.
1.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은 카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세금 항목이기 때문에 카드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나카드로 결제해 보았는데 역시나 카드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네요.
하지만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
'01_금융, 재테크,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0) | 2020.11.29 |
---|---|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0) | 2020.11.29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고정자산 (0) | 2020.10.25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예정신고, 확정신고) (0) | 2020.10.25 |
폐업 신고 - 홈택스 (0) | 20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