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해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16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 공동명의일 경우 소유자별로 부과되는 것으로 각각 납부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 -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납부기간: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 납부서 상의 납부기한 꼭 확인 필요!! • 부담금의 산정기준 시설물의 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