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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예정신고, 확정신고)

tothebest 2020. 10.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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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1년이면 두 번의 과세기간이 있으며, 제1기와 제2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과세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으로 나뉩니다.

 

• 개인사업자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의거 조기환급(영세율 및 시설투자환급)인 경우에만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6개월 마다(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가 되며,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가 추징되며 매월 1.2%를 추가징수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1년에 4번의 신고 및 납부를 해야겠지요.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다음 해 1월 2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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