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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안타깝지만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를 함으로써 폐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폐업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폐업신고서를 작성
먼저 폐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휴폐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구분의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에서 '폐업신고서'를 선택한 후, '폐업일자'와 '휴업(폐업)사유'를 선택합니다.
폐업일자에 관하여 세무서에 문의해 본 결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업일자는 어느 정도 임의로 선택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폐업일 이후에 매출·매입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확정)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아래의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신고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폐업하실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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