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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신고 및 납부 후에 증여세 신고 처리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자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하면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화면에서 조회기준일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결정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준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일반증여재산'과 증여기간에 제한없는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증여재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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