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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중간 정산 - 무주택자 전세자금용

tothebest 2020. 12.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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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마다의 사정으로 퇴직금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정이 퇴직금 중도인출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야 하겠지요. 아래는 중도인출 사유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등(재직 중 1회만 가능)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파산선고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여러 가지 중도인출 사유 중에서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인출 신청서(회사마다 다름)

-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 (최근1개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 꼭 내방 

   과세기간 : 당해년도 / 과세단위 : 전국자치단체 / 세목 : 주택 / 재산세 (주택) 과세사실 없음 기재 필요

   * 재산세(주택)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지역 이외 전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주택) 발급 및

- 임대차계약서(사본) or 전월세계약서(사본)

  * 중도인출 사유가 주거목적 전세금이고 전세금 증액일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서도 필요!!

 

필요서류를 재직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중도인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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