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신고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분들 중 일부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일부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 납부는 5월31일까지 하면 되지만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액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5.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 6.30일까지)이며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상 기재된 계좌로 송금 또는 환급통지서를 환급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로서 2018.5.31.일까지 종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