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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신고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분들 중 일부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일부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 납부는 5월31일까지 하면 되지만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액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5.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 6.30일까지)이며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상 기재된 계좌로 송금 또는 환급통지서를 환급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로서 2018.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2018.6월말경에 귀하가 제출한 신고서상의 환급금계좌로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등 관서에 따라 환급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귀하의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정상 접수 여부, 해당 세무서의 소득세 환급 결정 시기 등 환급 일정 등은 주소지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또는 징세계에 문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할세무서의 업무처리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동 이름((예: 서호)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귀하의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조회되므로 2018.6월말경 해당 화면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31일까지이며, 환급은 6월말까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6월 20일날 환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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