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상가임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분들 중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서로 상생하고자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분도 있으시겠죠? 아쉬우나마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ㅎㅎ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그 중에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가 필요한데요. 그 서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 형식입니다만, 막상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참고용 샘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