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자료가 있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 96조의 3)
□ 제도 요약
•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 제외)
- 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배제업종(별표14)은 제외)
-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 법인 및 개인 여부 제한 없음
☞ 단,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는 공제 배제
※ 적용배제 업종
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하는 개인은 50%)
• 공제기간
20.1.1 ~ 21.12.31
•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직전보다 인상(갱신 등의 경우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공제신청
소득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매년 5월)
-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
•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기타사항
- 농어촌특별세 과세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상시근로자수가 5인(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이며, 중고시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 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비영리 제외)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발급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발급(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서 발급
•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업종확인)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확인)과세표준증명원
-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확인서
코로나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인 것 같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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