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금융, 재테크, 세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tothebest 2021. 5.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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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자료가 있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 96조의 3)

 

□ 제도 요약

 

•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 제외)

 - 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배제업종(별표14)은 제외)

 -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 법인 및 개인 여부 제한 없음

  ☞ 단,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는 공제 배제

 

※ 적용배제 업종

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하는 개인은 50%)

 

• 공제기간

20.1.1 ~ 21.12.31

 

•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직전보다 인상(갱신 등의 경우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공제신청

소득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매년 5월)

 -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

 

•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기타사항

 - 농어촌특별세 과세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상시근로자수가 5인(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이며, 중고시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 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비영리 제외)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발급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발급(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서 발급

 

•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업종확인)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확인)과세표준증명원

 -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확인서

 

 

코로나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인 것 같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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