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금융, 재테크, 세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tothebest 2021. 1. 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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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164조의 3에 의거하여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자, 제출 내용, 제출 기한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그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아래 여러가지 항목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식은 '직접작성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이용 등)'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에 대한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귀속년도,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19) 급여 등'과 '(20) 인정상여' 부분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19)급여 등' 항목은 인정상여금액과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금액을 제외할 때, 지급명세서 작성여부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식사대 등과 같이 지급명세서 작성여부 '부' 항목은 제외하며,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항목은 지급명세서 작성여부 '여' 항목이기 때문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작성목록에 건 수와 급여 등 합계 금액이 나타납니다. 여러 명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득자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과세자료 제출부분에서 제출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체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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