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납공제세액이 감소합니다'라고 우편물이 도착했네요.
1월 연납공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연세액 X 334일 / 365일 X 이자율
* 334일: 2월1일 ~ 12월31일
* 이자율: 10% (21년, 22년), 7%(23년), 5%(24년), 3%(25년)
이자율이 점점 줄어드네요.
위 식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에 대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 당초세액: 491,770원
- 공제세액: 491,770 X 334/365 X 10% = 45,000
- 납부할 세액: 491,770 - 45,000 = 446,770원
고지서에는 공제세액이 적용된 금액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에서 말하는 10%는 연세액에 대한 10%가 아니네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31일인데 1월 분이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연납공제세율이 10%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9.15%(=334/365*10%)가 되겠네요.
□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납부(은행 방문)
- 지방세(공과금) 납부를 선택하고 통장이나 카드로 본인납부 선택 후 납부
- 타인세금 납부의 경우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 위택스 납부 (07:00 ~ 23:30)
- 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비회원의 경우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인터넷뱅킹 납부 (07:00 ~ 23:30)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 후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07:00 ~ 23:30)
www.giro.or.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방세 선택 후 납부
세금관련해서는 보통 카드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나카드로 결재 후 확인해 보니 역시나 카드 실적으로 잡히지 않네요. 그래도 수수료가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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