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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또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때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무주택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와 같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과세년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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