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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tothebest 2021. 1. 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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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거급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합니다.'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우연히 위 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관련내용을 스캔해서 포스팅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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