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https://tothebest.tistory.com/86) 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급여 입력에 대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전체 금액을 기입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대해 매월 급여 입력을 작성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메뉴에서 여러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으로 이동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은 다음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01. 기본정보 입력
02. 상세내역 입력
03. 소득자료 제출
01. 기본정보 입력
먼저 기본정보 입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명과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제출 구분은 이미 정기제출로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귀속년도와 지급시기를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02. 상세내역 입력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급여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명을 확인합니다.
근무기간은 상반기 이기 때문에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로 입력합니다.
급여와 인정상여에 대해 1월부터 6월까지 각각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목록'에 추가됩니다.
급여 소득자 수 대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 후,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소득자료 제출
마지막으로 작성할 제출자료 요약 부분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는 7월의 마지막날, 하반기(7월~12월)는 1월의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7월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라 8월1일까지 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네요.
늘 반복되는 작업이라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까먹고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도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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