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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 샘플

tothebest 2022. 7. 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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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상가임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분들 중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서로 상생하고자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분도 있으시겠죠?

아쉬우나마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ㅎㅎ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그 중에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가 필요한데요.

그 서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 형식입니다만, 막상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참고용 샘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링크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4c1fe56de993f4c623e97e9567b58852 

 

 

 

참고로 아래 링크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들러보세요.

https://tothebest.tistory.com/97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자료가 있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 96조의 3) □ 제도 요약 •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

tothebest.tistory.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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