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혹시 상가임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분들 중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서로 상생하고자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분도 있으시겠죠?
아쉬우나마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ㅎㅎ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그 중에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가 필요한데요.
그 서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 형식입니다만, 막상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참고용 샘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링크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4c1fe56de993f4c623e97e9567b58852
참고로 아래 링크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들러보세요.
https://tothebest.tistory.com/97
감사합니다.
728x90
'01_금융, 재테크,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 | 2022.07.24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간단 안내(공제기간: 2020.1.1 ~ 2022.12.31) (0) | 2022.07.16 |
고금리 특판(2년 6.0%) -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여행적금 특판(2022.07.01 ~ ) (0) | 2022.06.30 |
고금리 수시입출금(3%) - 웰컴저축은행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0) | 2022.06.11 |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및 제출기한 (0) | 2022.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