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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다들 하셨죠?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월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올해 2022년의 경우, 납부일은 2022년 2월 3일까지 입니다.
아래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입니다.
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네요.
• 과세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
• 당초 산출세액: 465,890원
• 공제 세액: 42,640원
• 납부할 세액: 423,250원
• 1월 연납공제세액 계산방법: 연세액 × 334/365일 × 이자율
• 334일: 2월 1일 ~ 12월 31일
• 이자율: 10%(21, 22년), 7%(23년), 5%(24년), 3%(25년)
결과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약 9.15%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 부터는 더 줄어들겠네요.
다음은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2022년 2월3일까지는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고, 공제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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