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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

tothebest 2022. 1.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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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분은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매년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약하나마 400원은 환급받을 수 있긴 하겠죠. ㅎㅎ

그리고 매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죠.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좀 더 규모가 커지다 보면 여간 귀찮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안카드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뭐 워낙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작성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혹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 직원분들이 알려주시니 물어보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1. 인적사항

1) 상호(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생년월일

5) 사용자 구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6) 사업장 소재지

 

2. 신고사항

7) 보안카드 비밀번호: 4자리 숫자 조합

8)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9) 휴대전화번호

10) 카드발급구분: 신규 또는 재발급

 

3. 정보제공 동의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 위임장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위임장이 신청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임장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자(신청인)의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자(신청인)의 도장

-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 이제 준비물을 챙기고 세무서로 갑니다.

세무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제출하면 금방 보안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참고로 보안카드 발급당일 바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음날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핼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짜잔...

보안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번 해 볼까요?

 

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테니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뜹니다.

보안카드로 발급을 하실경우에는 '확인'을 눌러달라고 하네요~ ㅎㅎ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ㅎㅎ

 

세무서에 가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혹시나 집에서 미리 작성하실 분들을 위해 스캔본을 파일로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jpg
0.53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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