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사랑상품권 많이들 사용하시죠?
지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구매하기 위해 은행 방문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사랑상품권 chak'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상품권을 사용하면 액면 금액 대비 몇 퍼센트를 사용하면 환불이 가능하죠.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60% 또는 80% 금액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거죠.
그런데, 모바일로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 반환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chak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뉴에 '환불받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우선 환불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NH 농협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산협,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 뱅크가 없네요. ^^;;
무사히 환불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비로소 환불받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불받기' 메뉴로 진입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잔액 변경(구매, 구매취소, 결제취소, 선물하기) 금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합니다.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 정책수당으로 받은 금액과 선물 받은 상품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상품권 환불은 전액 환불만 가능합니다.
* 상품권 구매 시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환불 처리됩니다.(소수점 이하 절삭)
* 환불신청 조회 및 환불 취소는 이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불금액은 은행 영업일 D+2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전화 1577-4321 (평일 09:00 ~ 18:00)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환불받을 때, 구매 시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한다네요. ㅡ.ㅡ;;;
실제로 환불을 신청해 볼까요?
먼저 chak 어플리케이션에서 '환불받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환불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포인트는 220,310원입니다.
여기서 10% 할인 금액 22,031원을 제하고 나면,
198,279원이 환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 있으나,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한다고 하니....
환불받으면 손해인 것 같네요. ㅎㅎ
뭐 판단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본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모바일로 구매한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옵션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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