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일반용)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는 관할 법원 등기과에 설치되어있는 무인기로 발급가능합니다.
우선 준비할 사항은 RF 법인 인감카드입니다.
우선 무인기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동산등기, 법인인감, 법인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법인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인감과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를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발급 받기 위해 법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 때 RF인감카드(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RF인감카드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만,
그만큼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RF인감카드를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RF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합니다.
다음으로 증명서 종류 선택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사항만 포함시킬지, 아니면 말소사항까지 포함시킬지 선택합니다.
등기기록에 기재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 전체공개 또는 특정인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인감매체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6자리 숫자입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확인한 후, 현금, 신용카드, 결제번호입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사업자카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IC카드결재방법'과, 삼성페이나 LG페이 등을 이용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IC카드결제 메뉴를 선택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카드 삽입구에 사업자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매도용이 있습니다.
일반용은 아래와 같이 인감증명서종류를 선택한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 매도용은 조금 다릅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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