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분개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덜 헷갈리겠죠? ㅎㅎ
사업장 A는 영업직 직원 B 한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국민연금에 대해 이메일고지를 하고 있다.
7월 25일 직원 B에 대한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7월25일
(차) 급여 310,000원 (대) 보통예금 283,300원
예수금 26,700원
8월 2일 사업자 A 보통예금통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분이 자동이체로 출금되었다.
이 때, 국민연금보험료 이메일고지로 인해 국민연금액에서 200원이 감액적용되었다.
근로부 부담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시 예수금으로 처리했었고, 자동이체 납부 시점에서 없애줍니다.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세금과공과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복리후생비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자동이체로 인한 200원 감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개하면 됩니다.
· 8월 2일
(차) 예수금 26,700원 (대) 보통예금 23,700원
세금과공과(판관비) 14,850원 보통예금 29,500원
복리후생비(판관비) 11,850원 잡이익 2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각각 출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99_기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시아 마일즈(Asia miles) 마일리지 사용하기 - 상품권(e-gift) (0) | 2021.08.29 |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변경시행 - 성남시 (0) | 2021.08.19 |
주민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납입하기 - 인터넷지로(GIRO) (0) | 2021.08.16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홈택스 (0) | 2021.08.11 |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하기 -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0) | 202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