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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은 법적의무사항이며, 현 보험기간 만료일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 의무보험(대인 + 대물)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감경, 체납 시 최초 3%, 매달 1.2%씩 5년 동안 최고 75% 가산금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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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대인+대물) 미가입차량 운행 시에는 형사처벌됩니다.
- 1회 적발자: 범칙금 부과(차종에 따라 10만원 ~ 200만원)
- 2회 이상 적발자 및 범칙금 미납부자: 검찰청송치(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 시 유의사항
- 의무보험 계약종료 안내는 보험사에서 10일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계약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사전(평일)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 자동차 정비공장에 수리중인 차량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폐차장에 입고한 차량은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입고증명서 해당없음)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도난차량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경우에 도난신고일부터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유학), 질병이나 부상, 현역입영, 교도소 수감 등 6개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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