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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KBank) 신용대출 우대금리

tothebest 2024. 1. 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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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뱅크 신용대출 이용하고 계시나요?

요즘 금리가 높은데요. 아무래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우대금리 내용은 다음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대출 - 관리 - 약정서조회 - 대출금리산정내역서(조건변경)

 

 

■ 우대금리 적용기준

대출기간 중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금리 변동내용은 소비자 요청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중인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이 아닌 경우 아래 기준을 만족하여도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1. 급여이체
- 대출실행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의 월 급여가 당행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인정기준 :
1) 적요에 월급/급여/수당/급료/SALARY/salary/상여/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2) 적요에 고객정보의 직장명 중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유),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 재단법인, (재),
사단법인, (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칭 중 앞에서 4글자 중 연속한 2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기타 당행 전산상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 제외기준 :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됩니다.

 

 

2. 예적금 실적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적립식 예금 월 10만원 이상 불입 또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거치식 예금 잔액 1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됩니다.

 

 

3. 체크카드 이용실적
- 당행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월 합산 1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 제외기준 : 카드사용 취소 시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4. 원리금 정상납부
- 인정기준 : 직전 회차 원리금 납부 시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제외기준 : 매월 이자납부일에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지 않으면 다음 회차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에 대한 금리우대가 종료됩니다. 단, 금리우대 조건을 재충족하는 경우 재적용됩니다.

 

5. 50만원 이상 이체
- 인정기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금액이 매월 당행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제외기준 :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됩니다. 단, 금리우대 조건을 재충족하는 경우 재적용됩니다.

 


※ 금리우대 종료 및 재적용
가. 금리우대항목 1~3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개월 뒤 이자납부일에 선택한 금리우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우대율 적용이 즉시 종료되어 다음 회차 이자납부시 반영됩니다.
나. 금리우대항목 1~3에 의한 금리우대는 금리재산정 사유(기간연장, 증대, 조건변경 등) 발생 전까지 재적용되지않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1.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의 변동, 개인신용평점 상승, 승진, 소득증가, 재산증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적용시기 : 금리인하 승인일 당일에 적용됩니다.
5.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6. 금리인하요구권은 케이뱅크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결과는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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