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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도·양수 폐업신고

tothebest 2022. 8.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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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포괄 양도·양수 폐업신고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보통 포괄 양도 양수 폐업신고는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 임대업자가 상가 매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상가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상가 매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확정 또는 조기환급)를 통해 매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상가 매매시 포괄 양도·양수를 하게 됩니다.

포괄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양도·양수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화면에서 '사업양도내용' 및 '성명(상호)' 입력란에 해당 정보 기입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양도내용'에는 입력자체가 불가하고, 

'성명(상호)'란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신청하려고 하면 '사업양도내용'을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발생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

홈택스 전산 문제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홈택스에 문의하고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서

폐업 신고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아래 링크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62976&flNm=%5B%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5D+%28%ED%9C%B4%EC%97%85%2C+%ED%8F%90%EC%97%85%29%EC%8B%A0%EA%B3%A0%EC%84%9C%0A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기입합니다.

• 신고내용: 폐업일 기입

• 휴업·폐업 사유:  8번 항목(양도·양수) 체크

사업양도내용: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입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

 

세무서에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쉽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폐업신고 후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확정) 신고를 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기타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확정) 신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tothebest.tistory.com/58

 

폐업 신고 - 홈택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안타깝지만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를 함으로써 폐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tothebest.tistory.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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