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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안내 ( ~ 2022.12.31까지)

tothebest 2022. 2. 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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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국세청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기간이 ’22.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임차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인하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빠짐없이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③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6번)나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º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듭니다.

서로서로 응원해 주고 힘이되어 주면서...

극복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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