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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개 - 예수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othebest 2021. 8.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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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분개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덜 헷갈리겠죠? ㅎㅎ

 

사업장 A는 영업직 직원 B 한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국민연금에 대해 이메일고지를 하고 있다.

7월 25일 직원 B에 대한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7월25일

(차) 급여    310,000원         (대) 보통예금   283,300원

                                           예수금       26,700원

 

 

8월 2일 사업자 A 보통예금통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분이 자동이체로 출금되었다.

이 때, 국민연금보험료 이메일고지로 인해 국민연금액에서 200원이 감액적용되었다.

 

 

근로부 부담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시 예수금으로 처리했었고, 자동이체 납부 시점에서 없애줍니다.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세금과공과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복리후생비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자동이체로 인한 200원 감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개하면 됩니다.

 

· 8월 2일

(차) 예수금                26,700원         (대) 보통예금 23,700원

     세금과공과(판관비) 14,850원              보통예금 29,500원

     복리후생비(판관비) 11,850원              잡이익        2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각각 출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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