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하기, 비과세 - 홈택스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하시는 분 계실까요? 뭐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지만 본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아래 비과세 항목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원천세 신고를 해 봅니다.
기본급: 6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10만원
비과세 육아수당: 10만원
급여총액은 90만원이 됩니다.
먼저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아래의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급여일은 아래와 같이 8월이라면 귀속년월을 8월이 되고 제출년월은 9월이 됩니다.
기본정보 사항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비로소 급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번의 총지급금액은 기본급(60만원) + 육아수당(10만원)으로 70만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에 대해 부과하므로 여기서는 급여총액 90만원에서 비과세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육아수당을 제외한 60만원에 대해 발생하고 금액이 작아 소득세가 0원입니다. 따라서 (6)번항목의 소득세 등은 0원을 기입합니다.
참고로 위의 유의사항을 살펴 봅니다. 총지급금액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은 다음에 따릅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 항목 중 아래 표에서 지급명세서 작성여부에 "부"로 표시된 항목만 제외하여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참고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으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별 부표를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으므로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아래와 같이 별다른 작성 화면 없이 '신고서 작성완료'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기입한 정보와 예상되는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로 넘어갑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Setp2 신고내역', '납부하기', '납부서 조회' 버튼을 통해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면 되지만 저같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신고납부기한 :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반기 신고납부기한 : 1~6월 지급은 7월10일까지, 7~12월지급은 다음년도 1월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정기신고 때에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시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계좌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